휠체어 등 90개 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땐 일부 환급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작성자cosluaea
- 등록일 25-08-21
- 조회0회
- 이름cosluaea
본문
Q.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란.
A.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의자,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0개 품목이 대상이다. 다른 법률(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등)을 통해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Q. 얼마까지 지원받나.
A.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내구 연한(기능을 유지하면서 기기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1인당 1회만 지원된다. 보조기기의 기준액, 고시 금액, 실구매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 기준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급한다. 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지급 기준 금액의 100%를 지원받는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검수받은 뒤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이동식 전동 리프트, 수동 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는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의 승인을 받아 구매해야 한다. 급여비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잘 때 누구나 한 번쯤 겪은 ‘이것’…암 신호? 충격 경고 나왔다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간 떼어준 50대 효자…‘새 삶’으로 보은
물놀이 중 렌즈 착용, ‘실명’ 부를 수도…꼭 써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당뇨병 전단계 극복” 3개월 만에 9㎏ 감량한 女…‘이것’ 끊었다
살 안 찌겠지? ‘무알코올’ 인기인데…“‘이 병’ 위험 높인다” 반전
“한국이 옳았다”…‘햇빛에 우산’ 의아해하던 美의 반전 ‘태세 전환’
6m3p19
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