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권고한 인권위, 감사원 추가 ‘실지감사’ 받는다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5
- 조회6회
- 이름행복인
본문
12일 인권위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오는 13일부터 감사원의 추가 실지감사를 받는다. 1차 감사는 지난달 12일에서 2주간, 2차 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법 26조는 ‘서류를 통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조치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 주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채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감사원이 인권위에 ‘감사자료 제출 요청(독촉)’ 공문을 보냈다. 감사원은 계엄 관련 인권위 권고 등에 관한 진정, 직권조사 처리 현황과 관련 자료,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등을 포함한 16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안에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인권증진 등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