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한덕수 월권’ 바로잡기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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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를 통과해 임명장만 수여하면 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왔는데, 대통령 권한의 적극적 행사로 여겨지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처장은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에다 같은 검사 출신인 그는 12·3 불법계엄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한 인물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16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