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이라고 반박해 왔
작성자test
- 등록일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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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성 계엄"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공소사실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선포, 국회·선관위 장악이나 의원 체포 등.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등은 맥락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자료에 익명처리됐더라도 이미 보도된 관계자의 이름은 실명으로 바꿨다.
[편집자말] ▲ 김용현공소사실로 본 12.
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자신의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 사령관은 오늘(31일)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검찰공소사실에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나 추측이 혼재.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되며 심지어는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또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검사가 대신판단하냐’, ‘검사의 본분과 직분 잊은 정치행위다’, ‘황당한 공소장’이라면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선포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검사의공소사실에 대해 “통치행위였다”는 점.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로부터 모두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씨 측은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예비 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란 겁니다.
재판 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명.
동료인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물에 버린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양광준(38)이 12일공소사실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경보제약 관계자는 “본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