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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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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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일용직 노동자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퇴직금 분쟁이 증가한 것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해 5월 취업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내용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체불한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를 상대로 제기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이후 급증했다. 매년 20건 안팎이던 진정 건수는 지난해 90건, 올해 1~8월 75건이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처음 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