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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7
  • 조회112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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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예정된 본청약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된다. LH는 본청약이 이미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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