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