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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