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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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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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비누를 삼킨 수용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구치소의 미흡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파킨슨병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수용자가 세탁비누를 삼킨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A구치소의 대응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건의 진정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했던 수용인 B씨의 아들로, 진정인은 A구치소의 관리 소홀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아버지가 뇌사상태로 출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한 B씨는 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세탁비누를 삼킨 후 독거실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를 발견한 근무자는 세탁비누를 빼앗은 후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B씨가 세탁비누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침대 위에서 구토하는 B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씨는 사망했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