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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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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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민간은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조합원 300~699명’과 ‘700~1299명’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