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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