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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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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부산시·울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경남도는 23일 낙동강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기관과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협약은 지역 축제장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을 촉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낙동강청은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경남도·부산시·울산시는 지역 축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지자체들은 지역 축제·행사장에서 사용되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이 다회용기로 전환되면 환경오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남도는 협약에 맞춰 도내 10개 시·군, 15개 축제장에서 친환경축제장 조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부울경에 친환경 축제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순직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에 대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민원에 시달려 온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지난해 숨졌고, 지난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