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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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내버스의 무정차 운행을 막기 위해 정류소 인근에서 30㎞ 서행운전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폭운전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해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측정하기로 했다.경기도는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는 무정차 운행을 막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 버스 정류소 체류 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 서행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정차 운행 적발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 반기별 암행 단속을 한다.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 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와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