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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 탈모 치료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 67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이번에 적발된 광고들 중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22.2%)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