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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액이 4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액은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