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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이하 MBK)

작성자test

  • 등록일 25-01-24
  • 조회122회
  • 이름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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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이 24일 "탈법적순환출자를 만들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막은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MBK·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고려아연.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회장 측의순환출자구조를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형사 고발 계획을 밝혔다.


전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사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사진)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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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


고려아연이 기습적으로순환출자구조를 만들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하자 MBK 연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임시 주총을 무효화하고 고려아연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순환출자를 영풍정밀을 비롯한 최씨 일가들과 공모해 탈법적으로 만들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최윤범 회장이 만들어낸순환출자는 명백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임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 직전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주요 고발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 지분 10.


33%를 취득해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한 것이 공정거래법 36조를 위반했다"며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 575억원을.


23일, 영풍·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만들어낸순환출자는 명백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고려아연과 이를 주도한 최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은 공정거래법 제22조, 제36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로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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