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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9
  • 조회80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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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분실 신고돼 소재를 알 수 없는 ‘일본도’와 같은 도검류가 6400여정에 달하지만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 8~9월 실시된 경찰의 ‘도검류 전수 조사’에서 분실된 도검은 6444정이다. 이 중 ‘일본도’ 등 장도가 3803정이었다. 검 651정, 단도 534건, 재크나이프 276정, 기타 1093정이 분실 신고됐다.6400여정의 도검이 분실된 상태지만 실제 분실 여부와 도검 소재지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도검 분실 시 허가 취소 외에 실제 분실 여부 확인 및 회수 절차가 존재하는지”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도검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어 분실 일시·장소에 대한 정보를 소지자 진술에 의존해야 해 회수를 위한 수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실제 소지 또는 분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주지 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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